“최근 5년간 마사회 객장 불법도박 5.5배 증가...조세포탈액 2조 넘어설 듯”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마사회 내부객장에서 치러지는 불법도박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불법경마 규모는 13조원이며, 이에 따른 조세포탈금액은 2.2조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불법경마가 확대되는 양상과 관련 있다. 불법경마는 무제한 배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구매 등으로 합법경마 대비 절대적 우위에 서 있다. 2009년 9조원 규모던 불법경마는 2016년 13조5000억원(145%)으로 늘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된 인원은 1269명에서 3892명으로 증가했다. 단속금액 역시 같은 기간 26억에서 지난해 4884억으로 급증했다. 폐쇄된 불법경마 사이트도 910건에서 2134건으로 대폭 늘었다. 연도별 사법처리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다.

이만희 의원실 제공

주목할 점은 경마장 내부객장에서 불법사설경마가 더욱 기승이라는 것이다.

사업장 내 불법경마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 656명에서 지난해 3580명으로 2년 사이 두 배 증가했다. 서울 본장과 영등포 장외발매소에서는 불법 화상 경마가 횡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마사회 내부시설에서 불법경마가 치러진다는 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같은 불법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일각에서는 큰 우려를 표출 중이다.

이밖에 1경주당 10만원까지 마권을 구매하도록 한 ‘마권구매상한제’를 초과해 불법도박을 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이만희 의원실 제공

2014년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는 3467, 2015년 3254건, 2016년 3771건, 2017년에는 364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 2270건이 적발됐다.

이만희 의원은 “한도를 초과해 마권을 구매하거나 불법 사설경마가 활개 치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세금 누수는 물론 도박 중독 같은 사회적 폐단이 높은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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