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포츠 시장 규모에 비해 구단?선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못해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이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이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이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롤드컵 연속 우승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