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은 과태료 처분에 불과...서울지역 법원집행관 퇴직, 전국 평균보다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최근 5년간 비위 법원집행관 11명 중 8명이 서울 지역 집행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여전히 집행관으로 근무 중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발표한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11명 중 서울서부지법 4명, 서울남부지법 3명, 서울 중앙지법 1명 등 8명이 서울지역 법원 집행관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집행관 모습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집행관 A씨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1개월 10일의 정직 징계를 받았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관이 받은 가장 높은 처벌 수위였다.

동일 처분으로 총 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개월 10일 정직 1명, 1개월 정직 2명, 과태료 200만원 1명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3명의 집행관이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임용된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인원이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신규 집행관 88명 중 39명(44.32%)이 퇴직해 전국 평균(36.60%)을 훌쩍 넘겼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중 지방 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송 의원은 “법원 집행관의 비위가 서울지역에 몰린 이유, 서울지역 신규임용집행관 중 임기미달 집행관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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