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2년 후 신고하는 사례도...공무 목적 여권 관리 철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공무를 목적으로 한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이 하루에 1개꼴로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 갑)이  외교부에서 받은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765건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분실됐다. 

분실사유는 개인부주의가 1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 161건, 강탈과 기타사유가 각각 12건이었다. 

강탈의 경우는 소매치기나 권총강도단의 습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대부분 이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외교관은 귀국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부인의 여권을 잃어버린 사례도 있었다.

박병석 의원실 제공

또 중동지역 해외파병 군인의 경우, 2012년에 분실한 관용여권을 2년이 지난 2014년에 신고하기도 했다.

분실 당사자는 관용여권 신청 후 파병이 취소돼 부대에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 파기되고 누가 파기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은 입국 심사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면제받는 등 일반여권과는 다른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를 목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관리감독에도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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