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추가할 때마다 법개정 거쳐야…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기관은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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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은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은 제외돼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일부 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는 과도하게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에서 성범죄자가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창원 의원은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직업 특성 상 여성·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집 접근이 용이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해당업체에 취업하는 데 제한이 없어 성범죄의 재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새로운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추가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새로 추가할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법개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표 의원은 “아동·청소년과의 밀접성이 매우 강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같은 기관은 법률로 열거하되 추상적인 내용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이후 기관을 추가하는데 좀더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너무 많다. 해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용인에서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8일 한 시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청원에는 현재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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