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사례 8명 적발, 면접위원 위촉 등에 ‘세부규정’ 필요...공정성 확보 시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비례대표)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이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하위 기관의 직상급자 면접 후 최종합격 사례 8건을 소개했다. 면접위원 위촉의 세부규정 등이 없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서울서부혈액원 정규직 간호사 공채에서 동 병원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OO, 최OO이 면접에서 직상급자인 간호1팀장가 간호2팀장이 위원으로 입실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2016년 6월에 채혈을 담당하던 간호사 2명(강OO, 이OO)이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정규직에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혈액원에서는 2014년 4월 직상급자가 면접에 참여해 계약직 임상병리사였던 이OO과 청년인턴이었던 강OO, 서OO를 임상병리직 정규직에 최종 합격시켰다.

자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

면접 외부위원 선정에도 불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심사 외부위원에 전문성이 없는 목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아난 사람이 대리로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가 있음에도 별도의 위원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지원자 중 청소년적십자 경력이 있는 사람의 면접 외부위원으로 청소년적십자 학교협의회 회장을 선정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대한적십자사 내 면접 과정 및 면접 위원 위촉에 있어서 세부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의 자격기준이나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을 규정해 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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