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었으니, 죗값 치러야 한다고 생각"…약 한 달 간 정신감정 받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성수는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부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며, 처음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성수는 약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이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양천경찰서를 나서며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진이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자 김성수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우울증 진단서를 낸 것과 관련해선 “가족이 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성수는 취재진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 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현장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성수는 동생의 공범 의혹에는 "공범이 아니다"고 답했고, 우울증 진단서와 관련해선 "가족이 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실명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을 근거로 잔혹한 범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명분으로 중대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의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에는 이날 오전 기준 86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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