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설명…조만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발의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폐원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을 밝혔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2일 '비리 유치원'이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를 받아서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꿔서 다른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고, 유치원 원장도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징계를 받은 유치원이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한다.

그는 또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유치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개정안에)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중대한 시정명령이나 징계를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한다.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조만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고,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중 사립학교법은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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