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담능력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설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안정적인 소비자 보호유지와 동시에 생명보험업계, 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제출 받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는 이미 4조5000억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예금보험료를 생명보험업계는 납부 중이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4~5년 내 연간 예보료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의 이익과 규모, 성장 둔화를 감안하면 1조원을 웃도는 예보료는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이미 건전경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보업계는 IFRS17 및 K-ICS 등 건전성 강화 제도에 대비한 대규모 자본확충 등 사전적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지만 동시에 예보료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무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는 세계 최고수준의 예금보험료를 납부 중이다. / 유동수 의원실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적립액이 목표수준에 도달 시 예보료를 면제·감면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적립목표가 정액이 아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돼 누적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의 특성상 적립목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책임준비금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목표기금 도달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예보료 부담 지속증대가 불가피한 구조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인 현행 예보료 부과기준은 책임준비금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의 성장성과 영업실정 등 현재 납부능력이 충분히 고려디지 않아 오히려 생보사의 파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생명보험업계가 부담하는 전체 예보료는 2022년 약 1조원, 2027년 약 1조4000억원이 전망된다. / 유동수 의원실 제공

앞으로 부과기준의 구조적 문제로 생명보험업계가 부담하는 전체 예보료는 2022년 약 1조원, 2027년 약 1조4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생명보험계정 기금적립액은 4조5000억 원 수준으로 일부 생명보험사의 파산 시 충분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며 “업계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금 적립목표를 정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안정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소비‧생명보험업계‧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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