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작년 말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해당 노조에 공개 사과를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작년 9월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트의 노조를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콜트악기가 부평공장을 폐업하는 등 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작년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 측 탁선호 변호사는 "김 전 대표가 이달 말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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