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검토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처와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근거 법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김두관 의원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가 사용 중단보다 훨씬 바람직한데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수입·판매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갖춰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근거법이 없어서 이번에 정부가 현행법령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중단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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