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관련 정부 대책, 실효성 있는지 점검 필요”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직장 내 고용관계와 직장동료 사이에서의 성범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각각 40%, 8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신고 건수’가 617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주와 직원 관계인 경우는 총 247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1건에서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2017년 601건으로 4년 새 40%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387건으로 9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4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 신고 건수도 지난 5년간 총 3895건으로 확인됐다.
2013년 582건에서 2014년 684건, 2015년 744건, 2016년 841건, 2017년 1044건으로 나타나 지난 4년 간 80% 급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451건(89%)로 가장 높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신고 된 건수도 340건(9%)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이나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 내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계적 성범죄 및 직장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