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처분 소득 늘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 대책 시행...일각에서는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와

정부가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겠다고 알렸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4일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30% 수준의 인하폭이 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 4종을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의 목적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경유와 LPG 부탄 유류세는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약 29원, 185에서 157원으로 약 28원씩 각각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모두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리터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이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정부의 현행 유류세 인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19일 유류세 인하 정책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세수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유류세를 30%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유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는 지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이다.

올해 2분기 기준,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간다. 다시 말해, 1만원의 휘발유를 구입하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 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점을 이유로, 15% 인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유 의원은 지난 20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등 더욱 강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두바이(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이며,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세수는 낭비됐고, 국민 경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즉, 정부에서 일정 수준 유류세를 인하해도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가가 이명박 정부처럼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외부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유 의원은 “20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했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가량 대폭 인하하거나 차제에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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