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공감신문 김대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접근성 제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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