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유산으로 병가 신청했으나 '직장과 임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며 사직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심각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모성보호제도는 마련됐지만 제도를 사용하려는 여성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 보면, 해고가 13건(23.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사항이다.

병원에 다니던 진정인이 임신사실을 알리자 병원장이 해고 통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진정인이 습관성 유산으로 치료를 요해 병가를 신청했으나 직장과 임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며 사직을 강요받아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사직을 강요받으면서 사직서와 퇴직신고 내용에는 진정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해고 이외 고용배치(9건, 16.4%), 채용(8건, 14.5%), 승진(5건, 9.1%) 상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임신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