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행강제금, ‘5600만원’ 납부에도 '법 위반 계속’

박주현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수협중앙회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도, 아직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24일 수협중앙회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에 이행강제금 56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상시근로자가 560명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수협 노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했으나, 수협중앙회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 불가 의사를 표명해왔다.

박주현 의원실 제공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53개소 중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로 미이행률이 13.3%이며, 수협중앙회는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미이행기업 13.3%에 속해있다.

박주현 의원은 “수협은 어촌·어민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다. 수협이 법을 위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의 2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수협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협의 신뢰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수협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더욱이 56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수협의 여성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부족과 의지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수협이 고의로 어린이집을 미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설치장소 확보 곤란 문제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등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임직원 1692명에 자산총액 11조8401억원, 연간 매출액 2조1062억원, 당기순이익 412억원에 달하는 수협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고 버티면 어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의지부족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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