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원인 규명하도록 최선 다할 것"

24일 대상 청정원이 자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중단키로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일부 캔햄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통보받은 대상 청정원이 캔햄 전 제품의 생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24일 대상은 회사 홈페이지에 임정배 대표 명의로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당사 ‘런천미트’ 건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에 대해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양성판정 및 회수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대상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캡쳐]

대상은 소비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회수 해당 제품에 대해선 전량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 자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 점을 덧붙였다.

아울러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인 규명 및 안전성 확보시까지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대상은 약속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2016년 5월 17일에 제조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2016년 5월 17일 생산돼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품안전나라]

식약처가 밝힌 '세균발육 양성'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이며, 통조림은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되는 멸균 제품임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이 되는 제품은 2016년 5월 17일 생산돼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주식회사 고객상담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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