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권 상실된 스웨덴 '노고존'의 전철을 밟아선 안 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난민대책특위위원장은 26일 오후 3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 17일과 24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광주시당·전남도당에서 개최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토론회로, 제주도민과 일반 국민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는 무사증제도로 늘어나는 불법체류자와 난민신청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제주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기준 0.5%에서 2018년 7월 기준 4.7%로 매년 증가해왔다. 또 실제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2년 164건에서 2017년 644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하지만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총 484명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지난 9월 14일 허가한 데 이어 10월 17일에는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난민의 대규모 이주로 인해 유럽에서 발생한 '노고존'(NO-GO ZONE) 형성을 우려해 서울과 제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제도 폐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고존은 당국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나 주권을 잃거나, 해당 지역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폭력과 범죄에 노출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스웨덴은 이미 무분별한 난민수용으로 당국의 통제권을 상실한 노고존이 형성되어 있다. 2015년 12월 53곳에 이어 2016년 9월 55곳, 2017년 6월 61곳으로, 1년 6개월 사이 8곳이 증가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조경태 의원은 “감상적인 난민 포용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체류로 악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대로 가면 제주도가 스웨덴 노고존의 한국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폭증을 유발하는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법안’과 ‘난민법 폐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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