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께 임차농지 비율 60.8% 예상...농지제도 정비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 오영훈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전체 농지의 40%를 비농지인이 소유하고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시급히 농지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6일 열린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설계된 우리나라 농지제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 8년·양도소득세 면세조항으로 오랜 기간 발생한 소유와 이용 불균형이 구조화·고착화 되고 있다.

농지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재가 아닌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임차농가들은 직불금을 비롯한 정부보조금들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인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앞서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임차농가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뒤틀어진 농지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지방자치업무라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립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농지법 제20조에 규정되어있는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또한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주요공약인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는 필수다.
 
일본의 경우 2015년도 기준 임차농지 비율이 30.9%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도 42.3%였던 임차농지 비율이 2017년도에는 51.4%로 확대돼 심각한 수준으로 임차농지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더욱이 조건에 변동이 없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8년도에 60.8%, 2040년에 7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이같은 전망은 농가의 축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상속 등으로 인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임대농지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소멸, 농가소멸의 위기 속에 농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정예화, 농지의 집약화,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의 제고가 절실한 만큼 농지임대차 문제의 해결문제는 필수적인 과제일수 밖에 없다”며 “농지소유와 이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농지문제를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인식한다면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단순히 허용·금지의 차원을 떠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임대차 활용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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