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25% 관세 부과된 中 제품 일부에 관세 면제 허용 내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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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는 28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지난해 9월 25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한다고 고시했다. / AFP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미중 무역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아기침대, 대나무 접시, 안전벨트, 알루미늄 컴퓨터 받침대, 특정 화학물질 등 83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지난해 9월 25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일부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한다고 고시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8월 7일까지로 설정됐다. 

USTR은 이날 다른 품목들에 대한 관세면제를 최장 1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별도로 알렸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 수입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예외를 허용해주고 있다.

면제 연장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포함됐다가 같은해 12월 면제 처분을 받은 품목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면제 품목은 극소수에 불과한 수준이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USTR은 3만327건의 대중 관세 면제 신청을 받아 6.7%(2036건)를 기각하고, 0.5%(138건) 정도만 허용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매우 큰 부분을 예정보다 일찍 서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걸 1단계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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