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29일부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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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부터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서 안내·배포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전화·인터넷·카드결제·주문배달·의료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장애로 국민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정보통신 분야의 관련 매뉴얼이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설 복구에 집중돼 있어 이용자 대응법 안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지난 5월부터 일반 국민·소비자 단체·관련 사업자 등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표준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쉬운 활용을 위해 행동요령을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안내했으며, 단계별 자세한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했다. 특히, KT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체장비 긴급지원 방법, 주문배달 등 영업 유지를 위한 다른 전화번호로의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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