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칙 이탈한 해석이라 생각...매우 유감”
한국당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법에 어긋나는 해석”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 여야 모두에서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선(先) 검찰개혁 법안, 후(後) 선거법 처리' 전략을 고수 중인 민주당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12월 3일 이후 신속한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적 저지에 나섰던 한국당은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반대하는 만큼 앞으로 한달여간 이들 법안을 막기 위한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측에서도 전날까지 '29일 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문 의장이 입장을 전격 변경한 것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
한민수 국회 대변인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오는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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