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은행 먼저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 시작...전면 시행은 12월 18일 예정

/ 게티이미지뱅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 게티이미지뱅크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오는 30일부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가동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30일 오전 9시부터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가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정보 제공기관과의 역할을 한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금융 소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단,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으로 해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븐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과 관련,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8일부터는 못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현도 과장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사고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