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담 이자액,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경감혜택 약 25만원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리플릿 / 고용노동부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근로복지공단은 11월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일부터 신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인하된 금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들어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만7390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특히 지난달 18일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돼 기존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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