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역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발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법)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도시공역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도시공간관리 전략 제시, 공업지역의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 신설,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한다.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활력거점 마련의 성과 가시화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를 신설해 미래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내 지원기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와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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