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고위직 ‘솜방망이 처벌’은 적폐·악습...군사법원 독립성·공정성 확보 중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표창원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9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군내 장성급 이상 비위 및 군내 조달비리 사건에 대한 봐주기 재판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군내 고위직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군대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악습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사찰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장군 사건 등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범죄사건들이 군사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군 내 장성급 범죄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기소사건 총 50건 중 실형비율은 4%인 2건에 불과했다. 현재 재판 중인 12건을 제외하면 총 38건 중 33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최근 5년간 군 장성 실형 선고율이 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 의원은 “군사법원이 장성급 이상 고위직의 재판에 양형권한을 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인 군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내 조달비리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조달비리 사건의 실형 선고율이 11.7%에 불과하다는 게 방증이다. 총 발생 사건은 51건으로 이 중 6건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일반공무원 뇌물 범죄 실형 선고율 대비 2배가량 낮다.

실제 지난 2015년 방위사업청 공군 전자전장비 납품비리 사건 관련 장비구입 담당 중령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고위직이 더 엄격히 처벌받아야 군의 기강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약 1300억원대 공군 전자전장비 납품비리지만, 1심의 판결은 벌금 500만원 형에 불과했다.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표 의원은 조달비리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을 언급하며 “군사법원의 양형은 공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군내 고위직의 비위 및 조달비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았다는 점은 군 사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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