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법안,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 부의할 수 있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 대해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 정치인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으로, 이 부분에 대해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심상정 대표는 없는 합의를 운운하는 게 벌써 2번째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 대표는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의석수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며 “본인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혜할인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속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눈치를 보며 총선 뒤로 미루고 있었다"며 "아직도 원전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마피아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이며, 공수처 법안은 명백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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