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고용허가제 국가도 포함시켜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 최철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농·축산농가 및 어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입국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45개 지자체에 3655명이 배정돼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어촌의 실수요를 파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쿼터를 늘려야 한다. 또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이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만 가능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완영 의원실 제공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율은 3.5%에 그치는 등 불법체류의 위험도 크지 않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농·어번기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취업(C-4)이 아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독립된 체류자격(C-5)을 신설해 부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어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 열심히 기른 농산물마저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만성적인 농·어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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