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초동대처 부실, 심신미약 이유로 처벌 약하면 안 된다는 여론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엄벌 촉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심신미약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이 치료될 때 까지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황상 ‘형법’ 10조에 따른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있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제목의 청원은 동의자가 11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동의자 청원이 됐다.

역대 최다 동의자를 얻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국민청원

청원자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수도 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며, 심신미약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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