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문제 해결 위한 시공품질점검단 설치·운영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박진종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은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입주 전 단계에서 사용검사권자에게 감리의견서, 공사확인서 등을 토대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 공사 논란으로 입주 시기 연장 및 준공허가 반대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용검사 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에 대해 자료요청 및 시공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주택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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