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근거-재원 확보 법안 통과
2021학년부터는 전 학년 무상교육

정기국회 본회의
본회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랐고, 표결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고교무상교육의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고교무상교육은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법안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 없이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가 수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라 곽상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당초 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 수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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