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토론회 열려...“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 반영해야”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이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어린이집에서 아이 1명을 1개월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한다. 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제 현장에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부족하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지원 영아보육료가 항상 부족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현상을 정책에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혜금 동남보건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정부는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 연속 보육료를 동결했다. 이후 2017년까지 각 3%씩, 올해에는 8.4% 인상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영아보육료 인상률은 25.5% 수준이다. 

동일기간 최저임금은 99.73%가량 높아졌다. 2019년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121.49%다. 지난 10년간 상승한 누적소비자물가 역시 27.2%에 달한다. 

김혜금 동남보건대 교수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반면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는 25.5%, 보육교사는 25.6%, 조리원은 27.3%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일반직 공무원(9급·1등급) 임금상승률은 62.7%다.

즉 영아보육료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 역시 오르긴 했으나, 타 공무직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혜금 교수는 “정부가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제로 지급한 보육비용은 언제나 표준비용보다 낮았다”며 “이는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하고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호봉표만 따르는 정책을 개선해 어린이집 직원 경력 수준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과 누적소비자물가 상승률, 영아보육료 인상율을 고려해 2019년 영아보육료를 산정해봤다”며 “올해 대비 내년도 지원액은 평균 58.13%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보육료 상승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0세는 66.6%, 1세는 55.2%, 2세는 52.6%씩 인상돼야 한다. 실제 현실성 있는 지급액은 0세 146여만원, 1세 97여만원, 2세 73여만원이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 윤정환 기자

누리과정 지원비용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함께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을 받지만, 유치원 대비 열악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운영비 포함 29만원의 정부지원을 받는다. 유치원은 보육료 22만원, 아이 1인당 운영비 7만원, 교사 1인당 59만원 상당의 처우개선비를 따로 받는다.

김 교수는 합리적인 내년도 누리과정 정부지원액을 35여만원으로 산출했다.

이밖에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어린이집의 평균 현원은 16.4명, 정원은 18.3명인데, 비용산정 시 고려하는 최소 어린이집 정원 규모가 20명이라는 것.

현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년에 한 번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데 올해가 그해”라며 “그간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는 표준보육료와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정된 비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인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근철 전남 푸른어린이집 원장은 ▲표준보육비 내 인건비 산정 시 반별 최소인원 적용,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표준보육비용에 반영되는 인건비 기준 현실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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