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전, 당국에 알렸다"vs국토부 "검찰 연락 받은적 無"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 정부 기관 간 입장이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에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를 전달받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을 받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타다’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검찰은 기소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기소를 두고 검찰이 정책 조율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있었다. 대검은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며 논란 해명에 나섰지만 정부 당국과 입장이 또 엇갈리며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7월에 사건 처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당연히 처분 연기를 요청한 바도 없다. 이번에 기소할 때도 사전에 연락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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