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오는 12월 5일)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1~2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헌재로 넘어가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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