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속돼 있는 2차 소속기관으로, 1차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마련하고 인력을 확충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내 공간만을 활용하고 있어 장애인도서관의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소속이 문체부로 변경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독립성이 강화되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수집과 제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꼭 필요했는데 법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이 공감하는 정책과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부의장은 세계 최초로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의 여행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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