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법무부, 훈령 즉시 철회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한상혁 방통위원장은 5일 법무부의 '오보를 낸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추진에 대해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훈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법무부 훈령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고려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에 논란이 되는 훈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오보 혹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제 식구만 감싸려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검찰이 기준도 모호하고, 내용도 불완전한 규정을 앞세워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법무부는 즉시 훈령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규정을 가다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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