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지정

자동판매기 / 픽사베이 제공
자동판매기 / 픽사베이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역 적합업종에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업종을 오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지정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증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판기 운영의 경우, 편의점이나 카페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대체시장에 대응한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대-소상공인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는 또,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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