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법무부-검찰-국토부, 서로 답답한 ‘진실공방’

타다
타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이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대표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성급하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검찰이 타다를 불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당혹감을 느꼈다.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사전에 합의하거나 조율, 통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타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타다를)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당황스러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지적에 대검찰청은 타다를 기소하기 전 정부부처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고 지난 1일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와 검찰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며 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가 뒤늦게 해명자료를 보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순서는 이렇다. 검찰은 지난 7월 18일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를 했다. 검찰이 해명했던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한 정부부처’는 법무부였다.

법무부는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소 사실을 몰랐던 것도 법무부에 답이 있었다. 법무부는 언론사와의 통화를 통해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검찰 측 의견을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하거나 정부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해당 사실을 국토부에 전달하지 않았으니 국토부가 타다 기소에 대해 ‘금시초문’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검찰과 국토부의 진실공방은 서로 답답한 진실을 외친 것이다.

하지만 대검은 여전히 억울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뒤늦은 해명에도 반박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7월에 법무부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국토부와의 오해는 풀렸지만, 검찰과 법무부 간의 새로운 갈등이 생기게 됐다.

청와대는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법무부와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측이 이날 밝힌 설명은 지난달 김 정책실장이 보인 “당혹스럽다”라는 입장과는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법무부와 타다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려는 움직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같은 의문에 "검찰이 9월말∼10월초에 타다 기소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타다 기소 사건으로, 정부 부처간 소통의 부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처 간의 소통은 물론, 청와대 내에서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혹과 서로 간의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각 부처들이 내부조차도 소통이 안되고 있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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