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별 '감리 대가 기준' 달라, 적정 예산 확보 안돼...안전 위험으로 이어져

6일 열린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에 참석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하지만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 적정 인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러났다. 부처 별 '감리 대가 기준'이 달라 예산 책정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주관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0월 임종성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미비점과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 등을 짚었다.

이날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좌장을 맡아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많은 사망사고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들이 모두 우리 지인, 가족 등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가 앞으로 안전하고 건설적인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용선 동성엔지니어링 전무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이날 개별 토론자들은 토론 시간을 통해서 발주청이 제시한 건설사업 안전관리 예산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감리 대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병수 경북대학교 토목공학화 교수 겸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제대로 투입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산 산정방식이 다르다. 국토부에서 30억을 예산으로 신청하면 기재부에서는 20~23억원만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청이 그 예산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 수준 있는 능력 있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투입할 수가 없다, “투입이 된다고 해도 그 자격만 겨우 맞출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들이 건설현장의 안전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6일 열린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진재섭 서울시 방재시설과장이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박용선 동성엔지니어링 전무도 토론자로 참석해 “기재부가 건설사업의 기간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예산을 책정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장 배치 기술자 10인이 할 일을 5인이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안의 미비점이 문제제기 됐다. 이번에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안전관리 강화 조항, 처벌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진재섭 서울시 방재시설과장은 “법안마다 점검 방법도 다르고 작성하는 문서와 내용도 다 다르다. 시공사과 발주청이  이에 맞춰 하는 페이퍼작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법 개정 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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