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수입비용·비용절감 10여억원...“공익 위해 내부 신고자 적극 지원할 것”

국민권익위원회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불공정행위 조장, 국민건강 위협,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총 1억38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7일 권익위는 “지난 10월 식품회사 공정행위 저해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비롯한 15명의 신고자에게 총 1억3882만원의 보상·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이는 “모 식품회사가 대리점 점주에게 매월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미달성 시 계약해지를 종용했다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한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고, 공정위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조장 등을 신고한 자들에게 총 1억38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는 772만4000원을 받았다.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자에게는 468만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부정·불량식품 제조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위협을 받아 이사한 이에게는 이사비용 186만원의 구조금을 줬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9억8837만원에 달한다.

불공정 행위 신고는 국민권익홈페이지나 청렴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발송 등으로 가능하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돼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 신고상담은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로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나 청렴신문고,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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