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저근막염치료 체외충격파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날씨, 가을은 등산 활동을 하기에 최적화된 계절이다. 뿐만 아니라, 나무마다 단풍으로 물든 등산로 주변풍경은 등산인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다.

등산은 산림욕을 통한 스트레스 경감과 전신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지인 및 동료와 교감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즐기는 한국의 대표적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고지형에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산행은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등 족부 질환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의욕 앞선 장시간의 무리한 산행은 ‘족저근막염‘ 발생시킬 수도 있어
중·장년층의 장시간 산행이나, 자신의 체력보다 과한 등산 스케줄은 족부, 특히 발바닥에 피로를 축적시킨다.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피로가 더 빠르게 축적 돼 발바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이렇듯 활동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부담이 발바닥에 가중되면 이상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과도한 활동 이후, 아침 기상 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에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 일 가능성도 있다. 발바닥 아래에서 충격 흡수 및 발바닥 보호 역할을 하는 족저근막이 붓고 염증이 생겨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 한다.

족저근막염은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족부질환 중 하나로써, 과도한 스포츠 활동에 의한 지속적인 발바닥 피로누적 또는 갑자기 늘어난 체중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기도 하며, 신발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굽이 없는 플랫슈즈 같은 신발을 신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강남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김용상 부원장은 “족저근막이 손상되면 염증과 통증이 유발되어, 발뒤꿈치 바닥의 안쪽에서 시작해 발바닥 중앙으로 연장되어 걷거나 활동할 때 통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중년층에서 체중이 많이 나가고 가을철 과도한 운동을 시행한 경우에는 특히 발바닥과 발뒤꿈치의 증상을 잘 살피고, 통증이 느껴질 때는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대부분 체외충격파 통한 비수술 치료로 간단히 호전될 수 있어
족저근막염의 진단은 일반 X-ray(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족저근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염증이나 파열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약물치료, 깔창 착용, 주사요법, 체외충격파 등 보존적 치료로써 대부분 호전될 수 있다. 특히, ‘체외충격파(ESWT)’치료는 염증 치유와 조직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으로 절개나 수술, 마취가 전혀 필요 없는 비수술적 치료이다.

이 치료는 통증부위에 고강도의 충격파를 1,000회~1,500회 가하여 세포 활성화와 혈관 재생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이를 통해 조직의 재생과 염증을 감소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도 안전하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에 따라 충격파의 세기나 강도를 조정하여 치료하는 ‘환자 개별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증상에 따라 10분~15분의 치료를 1주일 간격으로 시행하며, 증상에 따라 약 3~5회정도 치료를 실시한다.

김용상 부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세포를 활성화시켜 염증과 통증을 줄여, 빠른 호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와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스트레칭과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자신의 발 모양에 맞고 쿠션감이 편한 신발을 착용하면, 족저근막염을 비롯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소건막류, 염좌 등 차후 나타날 수 있는 족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3년 부천 역곡동에서 최초 개원한 강남 연세사랑병원은, 강남과 강북지역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8년 현 서초구 방배동으로 병원을 이전했고, 현재 서울 강남권에서 유일한 보건복지부 관절 전문병원이다. 개원가 최초로 설립한 자체 연구소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줄기세포 치료 연구로 세계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의료기관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