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서 가해자-피해자 명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 많아...학폭위 정당한 결정 필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중이다. / 서지민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관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학교폭력’이란 주제에 다양한 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토론회 참석자들은 본인의 경험을 판단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학폭위 제도는 2003년부터 도입됐지만, 실상 2012년부터 실제 학교에서 학폭위 제도를 시행했다.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 아주 강력하게 법을 개정하고 학폭위가 큰 권한을 쥐어줬다.

학폭위가 실제로 열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쌓이면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 역시 이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에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학폭으로 가기 전에도 수많은 작은 다툼과 갈등이 있다. 학폭에는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단순 갈등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대안 외에 인식운동이나 사회운동 등 비제도권적인 영역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원단체로 참석한 김종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에서 김종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축사 중이다. / 서지민 기자

발제가 끝나고 나서 토론시간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한 참석자는 자유 질의 시간에 본인의 학폭위 위원 경험 등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뒤섞여 있다”면서 “학폭위는 학생 사이의 폭력에 대해 ‘역사성’을 들여다 봐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위의 결정은 두 쌍방의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가·피해자 간 민형사상 소송에서 법적 판단 근거로도 활용된다”면서 “그런데 학폭위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정당한가 고민했을 때는, 자패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자치위원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2차 폭력을 가한다”면서 “위원들은 적어도 인권민감성이 있는 분들,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후에 전문성을 위한 부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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