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학폭위 업무 병행에 과중한 업무...학폭위 때문에 소송 걸리기도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에서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이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학교폭력위원회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업과 학폭위 업무의 병행은 교사들에 과로와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했다. 심지어 소송을 걸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교사의 부담은 크기만 했다. 이에 교육부·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관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폭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은 학교폭력위원회 책임 교사 입장에서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교사의 원래 업무인 수업과 학폭위 책임교사를 병행하기에는 교사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대화 중이다. / 서지민 기자

최 실장은 “책임교사는 학폭위가 열리면 모든 것에 대해 페이퍼를 만들고 조사하고 처분하고 예방조치까지 해야 한다.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수업도 해야 하고, 담임도 해야 하고 맡은 부서 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폭위가 많이 열리는 학교는 1년에 20~30건에 달한다. 책임교사는 사실상 한 달에 1~2건씩 학폭위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학폭위가 열리면 48시간 내에 사안 보고를 해야 한다. 담당자로 지정이 되면 교사의 원래 업무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학폭 사례도 많아지고, 학폭위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면서 학폭위가 열리는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거나 소송에 걸리는 일도 많아졌다. 이에 학폭위 담당 교사들은 소송이 걸렸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비용보험을 드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1년 새에 법률비용보험을 드는 교사가 10배로 폭증했다. 학교나 교육청·교육부가 소송을 도와주지 않으니, 교사들이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 서지민 기자

그는 학폭위 담당교사에 주는 승진 가산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당초 취지는 과도한 업무를 하는 교사에게 주는 보상 차원이었지만, 학폭위 담당 교사들끼리 가산점을 두고 갈등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분쟁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최 교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줄 것과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린 교사에 대해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한 토론회 참석자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학폭위 담상 시에는 수업의 수를 줄이는 방안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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