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회부 후 심사기간 정하고, 예결위 소위 상정 이전 상임위 예비심사 인정' 골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관행적인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으로 인해 무력화돼 왔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권이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9일 국회 예산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됐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상임위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예외적인 절차다.

그런데 해당 조항을 활용해 관행적으로 예산안·결산을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지정해 왔다. 이에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이 정한 상임위 심사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장병완 원내대표실 제공

장병완 원내대표는 “관행이 일상화되면서 상임위의 예산안·결산 심사 권한이 무력화되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지키고 쓰기 위한 국회 예산심의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상임위 패싱’을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결산을 상임위에 ‘회부한 이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결산이 ‘예결특위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기간이 지났더라도 심사기간 내에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해 상임위의 예비심사권을 보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예·결산 심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관리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다. 또한 국회는 각 상임위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운영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보다 충실한 예·결산 심의를 하기 위해선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 예비심사권을 보장하고,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린 예산심의권을 복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원내대표실 제공

특히, 장 원내대표는 “이 법은 5개 당의 원내대표와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다음 예산심사부터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는 대표 발의자인 장 원내대표를 포함해 장병완,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윤소하, 서영교, 윤재옥, 유의동, 곽상도, 김승희, 김종민, 어기구, 이철희, 권칠승, 김병욱, (송희경),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김삼화, 황 희, 박경미, 성일종, 윤준호, 이양수, 손금주, 신동근, 금태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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