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창호법’ 제안한 윤창호 씨 친구들, 대표 발의한 하태경 의원도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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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서지민 기자=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춘석 의원 경찰청이 주최하고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 씨가 뇌사상태에 빠지고, 그 친구들이 ‘윤창호법’ 제정에 나섰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윤창호법 통과에 40만 명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호법과 더불어 음주운전 폐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였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또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도 직접 자리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고 인식도 너무 관대하다. 북유럽의 경우, 음주운전 한 번이면 신세 망치는 수준이다.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을 생각해보면, 정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을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을 소홀히 처리했다. 국회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윤창호법이 마련돼 ‘음주는 음주, 운전은 운전’인 문화가 정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오는 12일에 당 차원에서 윤창호 씨의 병문안을 갈 예정임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음주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자가 나중에 면허를 다시 받고 나서 차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불고 문제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게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이런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로 문화개선과 처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각 정당의 기준이 없다. 지역위원장을 뽑을 때는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주요 정당들이 지역위원 선정과 공천 시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축사를 남겼다.
민 청장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다.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과 소중한 순간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야말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법안이 통과되고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찰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