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물, 1983년 1층 81.89㎡ 불법증축...“불법증축과 비상대피 통로 연관성 조사해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9일 새벽 화재가 난 종로구의 고시원 건물이 무단으로 불법증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서울시 종로구에서 새벽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고시원 거물이 불법증축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은 사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14㎡ 규모다.

당초 건물은 지하 1층에는 다방, 지상 1층에는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 지상 2~3층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 승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국일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된 건물 2~3층에 위치했다. 실제 사고는 고시원 3층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홍 의원의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1983년 1층을 81.89㎡ 무단증축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었다.

홍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가 발생한 ‘국일고시원’은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지상 3층짜리 건물에 위치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3층 출입구 인근 고시원 호실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사고로 인해 사망 6명, 부상 12명 등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단 중이다. 또 건물은 노후돼 스프링클러 등 화재진압장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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