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및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민단체 운동 등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최근 두드러지면서, 처벌 강화 및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단지 면허취소, 벌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경찰청이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안했다. 대책들은 일반 대중에게 ‘경각심’을 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역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15개 이상의 법안들이 모두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서형석 동아일보 사회부기자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자로서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서형석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는 토론 시간에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가해자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경우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모두 공개한다”면서 “지금 윤창호 씨의 가해자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옆집 사람도 모른다.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도 오히려 사법체계가 보호를 해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내용의 기사를 쓰면 댓글에서 ‘이 사람 누구냐’ ‘신상 밝혀라’고 한다. 이렇게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모두가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법 개정과 별개로 경찰청 내부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이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인식 개선이나 교육, 생활습관 변화 등의 방안도 등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외국 사례를 짚으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 번호판 ▲차량 압수 및 몰수 등 ▲시민단체 인식 개선 운동 등을 소개했다.

현재 미국의 40개 주 이상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U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모두에게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일명 ‘위스키 번호판’을 달게 한다. 번호판을 보고, 음주운전 위반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음주운전 근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장 교수는 “미국의 MADD(음주운전 반대 어머니 모임)가 있는데, 전 세계 국가에서 도입돼 활동 중이다. 한국에도 저런 시민단체를 들여와서, 음주운전 인식 개선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시간을 갖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일본의 경우에는 형사시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통안전 지도, 피해자 교육 등을 실시해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부상과 사망, 물손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불되지만, 운전자 자신의 부상과 차량손해는 보험금 지불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좌장인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비노출·암행 단속 등을 언급했다.

그는 “왜 단속을 하는데 안내를 하고, 공개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강화돼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함정단속은 안되겠지만, 비노출 단속, 암행 단속은 그와 다르다. 비노출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 한명이 단속을 하는 데에 효과가 50배 증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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