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軍운전병 단순과실 교통사고 시 보호 골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훈련이나 공무 중에 단순 교통사고를 낸 운전병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운전병이 훈련이나 공무 중 단순과실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무조건적인 공소제기에서 보호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용차량 보험은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보험처리가 되지만,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군인일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

군인이 훈련이나 공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법률로 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에 규정상 군인과 군인 간 사고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합의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하도록 해, 군인인 운전병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훈련이나 공무 중에 단순 교통사고를 낸 운전병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실제 훈련 중 교통사고를 낸 한 운전병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줬다. 즉, 군용차량 보험이 운전병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개정안은 운전병 등 군인과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되지 않도록 피해 상대방인 군인, 공무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으로 배상할 수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종명 의원은 “헌법에는 누구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며 “군인과 군인 간 교통사고 책임을 군 장병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교특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운전병들이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교특법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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