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황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을 향해 “다시는 사회에 물의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바르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모나 집안 배경, 스스로 하고 있는 SNS 활동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심 대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필로폰을 매수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약 의지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며 항소심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양형을 변경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존중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명세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앞으로 단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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