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우리 어선 조업여건은 개선될 것”...3년만에 어획 할당량 감축

사진은 울릉도 인근 해상에 긴급피난 중인 중국어선
해양수산부는 8일 제 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울릉도 인근 해상에 긴급피난 중인 중국어선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한국과 중국은 내년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양국의 배 숫자와 어획 할당량 모두를 줄이기로 했다. 

양국 간 어획 할당량 감축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며, 양국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중국 상하이에서 끝난 닷새 간의 제 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타결로 중국 어선의 조업척수는 줄이고 조업조건은 강화했다”면서 “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450척에서 50척 줄어든 1400척으로 정했다. 또, 내년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5만7750t에서 1000t 줄이기로 했다.

양국은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동해 북한 수역으로의 이동 차단을 위해 자국 해경 함정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차단에 대해선 서해 NLL 서측 외곽 등에도 중국측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된 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을 저지른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는 올해 12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에는 6~7월 한국에서 열기로 하는 등 양국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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